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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 2024 필리핀 세부

rish030 2024. 8. 16. 09:00

필리핀 바다 사진

 

 

 

 

안녕하세요. 리치공삼공입니다.

 

 

필리핀 세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기내 수하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든 항공사에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로 반입 가능한 물품이 있고 위탁 수하물에도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휴대도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한 물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위탁·휴대수하물 공통 금지 물품과 필리핀 입·출국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위탁 ·휴대 수하물 공통 금지 물품

 

먼저, 위탁수하물이란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크기나 무게가 초과했을 경우 체크인을 할 때 수하물을 위탁하는 것으로 휴대수하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탁·휴대 수하물 공통 금지 물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전염성 ·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라이터는 여행지역,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리핀 입·출국 시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그다음은 필리핀 여행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기내 반입 품목입니다.

 

 

제가 알기론 필리핀에서 출국심사할 때랑 우리나라에서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는 고데기 기내 반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필리핀은 안 된다 하니 꼭 주의하세요.

 

필리핀 금지 품목사항은 이렇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비행기 안)

○ 액체류(용기기준 100ml/ 잼, 젤, 젤리, 오일, 로션 등)

○ 다량의 전선류 (멀티탭, 끈)

○ 드라이기, 고데기

○ 뾰족한 물건( 바늘, 가위, 손톱깎기 등) - 눈썹칼은 가능했어용

○ 기타(삼각대, 장우산, 골프공)

 

 

수하물 금지 품목(체크인 할 때)

○ 고가의 귀중품

○ 모든 종류의 라이터

○ 리튬 배터리(보조배터리)

 

 

 

★ 항공사마다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규정이 다르니 해당 항공사 금지 품목 참고하여 주셔야 혀요 ~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참고)

 

 

 

 

 


 

 

자, 이렇게 이번에는 기내·위탁수하물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세부여행에 대한 글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 주십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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